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④개인별 인사기록은 시장이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4조의2(선서문) ①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2부를 서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5조(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규정(법 또는 영)에 의하여 ○○부터 ○○까지 승진(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금지된 자
2.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가 금지된 자
3. 영 제34조제4항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직급 이상 승진이 금지된 자
③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받은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6. 12. 29 규칙 제1116호]
제5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 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정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6. 12. 29 규칙 제1116호]
제6조(인사통계보고) 영 제10조의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시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전직)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7호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8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9조(응시년령) ①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시험구분
계급 및 등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40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7등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8등급 이상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기계·전기·화공 및 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본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본조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1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본조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77. 06. 13 규칙 제0565호]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②제1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16조(면접시험기준)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본항개정 1980. 03. 04 규칙 제0706호]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③시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 실시결과를(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1. 공개경쟁임용시험인 경우 공고문 사본, 공개경쟁시험실시 상황분석표 각 1통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서식) 각1통<개정 1974. 04. 08 규칙 제0428호><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
3. 전직시험인 경우 전직임용 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서식) 각1통<개정 1974. 04. 08 규칙 제0428호><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16 규칙 제1538호>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구분
응시자격
1. 응시연령
20세~40세
2. 거주지
대전시내거주자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 07. 05 규칙 제0474호>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자는 별표 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3년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 4]와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2. 3급 을류는 3년이상. 다만, 선박직을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을종선장, 어선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을종기관사, 을종1등기관사, 을종선박통신사, 자격증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 을종2등항해사, 어선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자격증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7년이상 이어야하고,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3. 4급 갑류는 2년이상. 다만, 선박직을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을종2등항해사, 어선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자격증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 공무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4·5급전직)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능직 9등급공무원을 9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연수는 기능직 10등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연수를 통산한다.<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전직예정급류
최저근무소요년수
4급갑류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4급을류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5급갑류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5급을류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제23조의2(전직 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에 의한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의3)에 의한다.<신설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 4의5)와 같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본조개정 1978. 04. 07 규칙 제0607호]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별지 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시장이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공개경쟁 신규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 11. 20 규칙 제1004호]
제26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시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2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②(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 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31조(전출, 전입) ①시장이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전출전입동의(별지 제23호서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는 별도정원승인신청(별지 제38호의2서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3조 <삭제 1975. 07. 05 규칙 0474호>
제33조의2(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구에는 5급갑류 이상 동에는 5급을류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0. 09. 16 규칙 제0734호>
②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직제개편·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 전보를 하지 않는다.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요소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본조신설 1980. 09. 10 규칙 제0732호]
제33조의3(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자체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구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11. 20 규칙 제1004호]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별표 16)의 직위별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35조(정현원대비표)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대비표(별지 제25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시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보조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행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①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 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구청장은 시장 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3급 을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 3급 을류에서 지방 3급 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8조의3(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제4조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제4조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제37조지 제40호의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39조(인사발령통지) 시장이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제40조(평정시기) ①5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제41조 <삭제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42조(근무성적평정표) ①근무성적 평정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기능직(별지 제33호서식) [본항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되고,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잇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하여 채점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③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45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제46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 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47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9조(경력·훈련성적·가점평점표등) ①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점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점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영 제31조의6제4항제1호 나목 및 동조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의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단서신설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53조(경력의 기간계산)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54조 <삭제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5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도 포함한다. 이와같다)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는 2주이상은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공무원으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훈련 성적의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 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연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6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6조의2(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본조신설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7조(포상가점)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1. 훈장·포장·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공무원표창 및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표창 : 0.5점
5. 시장·군수·직할시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시·군·읍·면·동에서 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 0.2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중 제1항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 포상은 공무원 임용 및 평정규칙(총리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8조(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1. 타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13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 13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9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동 또는 민원 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해당경력
점수
특수지 중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나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1점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7점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 또는 읍·면·동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5점
민원창구에서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15점
②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국민운동지원 업무분야(시도의 국민운동지원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서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제1항에 의한 가산점을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9조의2 <삭제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4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②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제5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본항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점으로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62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는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단서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4. 4·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4조(명부의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때에는 그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 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6.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신설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및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제2항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5조(명부의 제출) ①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명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도지사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66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제67조(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8조(작성방법) 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서식중 인적사항·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9조(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구청장은 시장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제70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 1통 [본조개정 1991. 06. 27 규칙 제1626호]
제72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 및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91. 06. 27 규칙 제1626호]
부 칙 (규칙 제4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인사규칙 및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669호)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732호)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7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할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건, 1982년 10월 31일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상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인상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규칙 제87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198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10호)
①(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제55조 및 제59조제·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령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위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6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시험구분 계급 및 등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 40세까지 |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8급 및 9급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기능직 7등급 이상 | 18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45세까지 |
기능직 8등급 이상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40세까지 |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기계·전기·화공 및 수산직렬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시험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본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본조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1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본조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77. 06. 13 규칙 제0565호]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②제1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16조(면접시험기준)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본항개정 1980. 03. 04 규칙 제0706호]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③시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시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 임용시험과 전직시험 실시결과를(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1. 공개경쟁임용시험인 경우 공고문 사본, 공개경쟁시험실시 상황분석표 각 1통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서식) 각1통<개정 1974. 04. 08 규칙 제0428호><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
3. 전직시험인 경우 전직임용 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서식) 각1통<개정 1974. 04. 08 규칙 제0428호><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16 규칙 제1538호>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구분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20세~40세 |
2. 거주지 | 대전시내거주자 |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공무원 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 07. 05 규칙 제0474호>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자는 별표 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3년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 4]와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2. 3급 을류는 3년이상. 다만, 선박직을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을종선장, 어선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을종기관사, 을종1등기관사, 을종선박통신사, 자격증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 을종2등항해사, 어선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자격증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7년이상 이어야하고,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3. 4급 갑류는 2년이상. 다만, 선박직을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을종2등항해사, 어선을종2등항해사, 병종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병종선박통신사, 자격증소지자는 당해분야 근무경력 5년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 공무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4·5급전직)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능직 9등급공무원을 9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연수는 기능직 10등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연수를 통산한다.<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전직예정급류 | 최저근무소요년수 |
4급갑류 |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4급을류 |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
5급갑류 |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5급을류 |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이상 재직중인 자 |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이상 재직중인 자 |
제23조의2(전직 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에 의한다.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의3)에 의한다.<신설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 4의5)와 같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본조개정 1978. 04. 07 규칙 제0607호]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별지 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시장이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공개경쟁 신규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 11. 20 규칙 제1004호]
제26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시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2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로 근무한 기간
②(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 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31조(전출, 전입) ①시장이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 09. 25 규칙 제0538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전출전입동의(별지 제23호서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는 별도정원승인신청(별지 제38호의2서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3조 <삭제 1975. 07. 05 규칙 0474호>
제33조의2(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구에는 5급갑류 이상 동에는 5급을류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0. 09. 16 규칙 제0734호>
②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직제개편·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 전보를 하지 않는다.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요소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본조신설 1980. 09. 10 규칙 제0732호]
제33조의3(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자체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구(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구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11. 20 규칙 제1004호]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 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별표 16)의 직위별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본조개정 1979. 07. 09 규칙 제0669호]
제35조(정현원대비표)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대비표(별지 제25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시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보조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행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①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 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구청장은 시장 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3급 을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 3급 을류에서 지방 3급 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제38조의3(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제4조별지 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제4조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제37조지 제40호의2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39조(인사발령통지) 시장이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07. 05 규칙 0474호>
제40조(평정시기) ①5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6급공무원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제41조 <삭제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42조(근무성적평정표) ①근무성적 평정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기능직(별지 제33호서식) [본항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되고,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잇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하여 채점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③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45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제46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 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47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49조(경력·훈련성적·가점평점표등) ①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점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점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영 제31조의6제4항제1호 나목 및 동조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의 별표 11과 같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한다.<단서신설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이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제53조(경력의 기간계산)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54조 <삭제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5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국가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성적도 포함한다. 이와같다)에 대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는 2주이상은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공무원으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훈련 성적의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 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연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6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6조의2(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본조신설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7조(포상가점) ①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개정 1982. 09. 14 규칙 제0873호><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1. 훈장·포장·정부의 모범공무원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공무원표창 및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표창 : 0.5점
5. 시장·군수·직할시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시·군·읍·면·동에서 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 0.2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중 제1항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 포상은 공무원 임용 및 평정규칙(총리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8조(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1. 타자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 13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 13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9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동 또는 민원 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개정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해당경력 | 점수 |
특수지 중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나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1점 |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07점 |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 또는 읍·면·동에서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05점 |
민원창구에서 근무한 경력 | 1월마다 0.15점 |
②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국민운동지원 업무분야(시도의 국민운동지원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서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제1항에 의한 가산점을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59조의2 <삭제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4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②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제5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본항개정 1988. 01. 30 규칙 제1210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점으로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말일,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본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제62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는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단서신설 1982. 09. 14 규칙 제0873호>
4. 4·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4조(명부의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때에는 그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성적 평정대상이 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6.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신설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 및 동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제2항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5조(명부의 제출) ①5급·6급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명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도지사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 03. 11 규칙 제1010호> <개정 1986. 04. 24 규칙 제1076호>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 08. 12 규칙 제1418호]
제66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개정 1983. 09. 08 규칙 제0917호>
제67조(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8조(작성방법) 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서식중 인적사항·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69조(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구청장은 시장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01. 01 규칙 제1307호>
제70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1981. 08. 27 규칙 제0777호]
제71조(정년연장 신청) ①정년연장대상자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 1통 [본조개정 1991. 06. 27 규칙 제1626호]
제72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 및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1991. 06. 27 규칙 제1626호]
부 칙 (규칙 제4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73. 5. 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대전시 인사규칙 및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5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 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669호)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732호)
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7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할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건, 1982년 10월 31일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상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인상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 칙 (규칙 제87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198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10호)
①(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제55조 및 제59조제·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3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령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위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6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