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의 자립기반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⑤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
⑥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금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타사업
2. 각급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조직의 운영지도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
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7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