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금의 관리힝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힝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힝운용) ㄹ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힝구청장힝이라 한다)은 기
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힝운
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힝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힝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힝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힝
힝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힝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힝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
힝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힝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종전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힝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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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개정이유 힝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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