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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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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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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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 부평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21-1496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9월 07일 |
1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조례안(2021090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