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4, 2009.12.3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제9조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치로폼,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
5."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공공폐기물"이란 도로변, 가로, 골목길 등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4."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제2조제3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본조전부개정 2007.1.8] <개정 2008.6.4, 2009.12.30>
제4조(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1, 2007.1.8, 2008.6.4, 2009.12.3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시장에게 배출신고 후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
3. 배출자가 직접운반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 처리
⑧ 배출자가 제7항제3호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기 전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시장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09.12.30>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5조의2 <삭제 2007.1.8>
제5조의3 <삭제 007.1.8>
제5조의4(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3] <개정 2008.6.4, 2009.12.30>
제5조의5(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09.12.30>
1. 시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반입되는 폐기물이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21]
제5조의6(명예환경감시원) ①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12.30]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대행계약의 이행중단 또는 영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시의 폐기물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소요인력 및 장비의 규격ㆍ수량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금액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9.12.30>
제8조 <삭제 2009.12.30>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공공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종량제봉투와 P.P포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을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료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은 붉은색,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P.P포대로 하고 색깔은 엷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이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100분의 30 이상이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봉투이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규격, 물질의 성질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및 규격)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및 규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6.4]
제10조의3(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 등)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또는 유통에 관한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0]
제11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08.6.4>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집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 및 스티커가격의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②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표시를 붙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면장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집운반 비용은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등의 공급ㆍ판매업무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08.6.4>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가정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스티커의 판매수입으로 한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등의 판매 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개정 2008.6.4>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등의 구입 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09.12.30>
제14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09.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14조의2(종량제봉투등의 환불)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을 구입한 자가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판매소에서 환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6.4]
제15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여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ㆍ동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9, 2008.5.23, 2008.6.4>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등의 훼손이 예상되거나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5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09.12.30>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등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등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 8, 2009.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18조 <삭제 2000.1.13)
제1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개정 2009.12.30>
① 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제외)허가를 받은 자가 관내에 발생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하여 반입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와 상호 수집ㆍ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계약체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는 폐기물의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본조전부개정 2008.6.4]
제20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무단투기 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13>
② 포상금액은 제1항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되,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제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지급하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22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08.5.23, 2009.12.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15 조례 제2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요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8. 6. 30 조례 제2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건축허가하는 공동주택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 1. 13 조례 제3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음식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라목 (1)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법 동표 제3호 라목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2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9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 제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4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개정된 사항은 대행 위탁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30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6. 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별표 4의 제2호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4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3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