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정신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제4조(운영) ① 정신건강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정신건강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등) ① 정신건강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에서 매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건강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