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증진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영리사업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구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개)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견제출)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결과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홍보활동 등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참여한다.
제1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구청장은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회의를 포함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조정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예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구 예산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6. 운영의 민주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효율성 추구
제1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