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
제2조(지급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전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견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우수한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되, 해당연도에 부과한 세입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의2(포상금지급한도) 제3조의2(포상금지급한도)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대장비치) 구세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 대장(포상금 지
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해 신청하여야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
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② 포상금의 지급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심사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사전 심사,
②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세무1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⑤위원회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
제8조(환수)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 27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8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 8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 칙 <2010. 8. 6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4 조례 제1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