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
제2조(지급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전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견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우수한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되, 해당연도에 부과한 세입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전년도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된 세원을 발견하여 징수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2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민간인 :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대상 중 누락된 세원을 제보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하여 과세대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및 다른 부서에서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제3조의2(포상금지급한도)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대장비치) 구세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 대장(포상금 지
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해 신청하여야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
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② 포상금의 지급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심사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사전 심사,
②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⑤위원회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
제8조(환수)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 27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7. 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8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6. 10. 14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 2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31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 8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 칙 <2010. 8. 6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