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
시 다른 조례의 힝기획감사실힝은 힝기획홍보실힝로 보고, 힝기획감사실장힝
은 힝기획홍보실장힝으로 보며, 힝문화홍보과힝는 힝문화체육과힝로 보고,
힝문화홍보과장힝은 힝문화체육과장힝으로 보며, 힝환경위생과힝는 힝위생과힝
로 보고, 힝환경위생과장힝은 힝위생과장힝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ㄹ인천광역시부평
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힝기획감사실힝을 힝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힝
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힝기획감사실힝을 힝기획홍보실힝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의 힝기획감사실장힝을 힝기획홍보실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힝기획감사실장힝을 힝기획홍보실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4항, 제15조제3항의 힝기획감사실장힝을 힝기획홍보실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의 힝기획감사실장힝을 힝기획홍보실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3항의 힝기획감사실장힝을 힝기획홍보실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힝문화공보과힝를 힝기획홍보실힝로 하고, 제6조의 힝기획감사실
장힝을 힝법무감사실장힝으로 하며, 힝문화공보과장힝을 힝기획홍보실장힝으
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힝문화홍보과장힝을 힝문화체육과장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