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개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 「지방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9.4.1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9.4.10)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04.21, 개정 2009.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04.21)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된다.(개정 2006.4.21, 2009.6.30)
1.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사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4.10)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0.3.20)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 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군의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을 말한다.(개정 2006.04.21, 2009.1.9)
②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06.04.21)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시 기한의 연장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위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08.16, 2009.4.10)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4.08.16)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개정 199907.28, 2007.06.2.8)
---------------------------------------------------------------------------------------
---------------------------------------------------------------------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ㅣ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ㅣ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ㅣ 500,000원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ㅣ
제20조(세율) -----------------------------------------------------------------------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ㅣ 350,000원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ㅣ
제20조(세율) -----------------------------------------------------------------------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ㅣ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ㅣ 200,000원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ㅣ
제20조(세율) -----------------------------------------------------------------------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ㅣ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 금액 또는 ㅣ 100,000원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 ㅣ
제20조(세율) -----------------------------------------------------------------------ㅣ----------------
제20조(세율) -----------------------------------------------------------------------------------------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4.08.16)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시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1월)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 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8.16, 2009.4.10)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8.16)
1.「국세기본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개정 2009.4.10)
2.「소득세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개정 2009.4.10)
3.「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개정 2009.4.10)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8.16)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4.08.16)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제70조 및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5.30, 2009.01.09)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개정 2005.6.7)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6.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6.7, 2009.6.30)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개정 2009.4.10)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정 2009.4.10)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6.7)
제26조(중과대상지역)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6.7)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6.04.21)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개정 2005.6.7)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 2005.6.7)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 2005.6.7)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6.7)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6.7)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신설 2005.6.7)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신설 2005.6.7)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삭제 2007.12.28)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똑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2009.6.30)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6.7)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05.6.7)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개정 2005.6.7)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7)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6.7)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6.7)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6.7)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2.5.4)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06.04.21)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량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분기(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차령을 12년으로 본다.(신설 2001.3.19)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4.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3.19)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4.21, 2009.6.30)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신설 2006.4.21)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개정 2006.04.21)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신설 1999.11.28)
2. 제1분기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관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분기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연세액으로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할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할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08.16)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때에는 자동차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할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 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년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전라남도지사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기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08)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1.01.08, 2009.01.09)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2001.1.8)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1.8)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괴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9.1.9)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신설 2001.1.8, 2009.1.9)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2001.01.08)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8)
8,000만원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2009.1.9)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제48조(중간예납) (삭제 2001.1.8)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1.8, 2009.1.9)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 기간중의 농업소득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5.4, 2009.1.9)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 농업소득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1.8)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1.1.8)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8)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2001.1.8, 2009.4.10)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6.7)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씹는 답배 50그램당 1,310원(개정 2006.4.21)
3. 냅새맡은 담배 50그램당 820원(개정 2006.4.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6.7)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8.16)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개정 2004.8.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8.16)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 8. 16, 단서신설 2004.8.16, 2009.6.30)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8.16)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8.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6.30)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보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1.03.19)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마다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불성실 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세액에 그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4.08.16)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삭제 2005.6.7) 제72조(삭제 2005.6.7)
제74조(삭제 2005.6.7) 제74조(삭제 2005.6.7)
제76조(삭제 2005.6.7) 제76조(삭제 2005.6.7)
제78조(삭제 2005.6.7) 제78조(삭제 2005.6.7)
제80조(삭제 2005.6.7) 제80조(삭제 2005.6.7)
제82조(삭제 2005.6.7) 제82조(삭제 2005.6.7)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6.7)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 2005.6.7)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6.7)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6.7)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②군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6.7)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05.6.7)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개정 2005.6.7)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6.7)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6.4.21)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5.6.7)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1.4로 한다.(개정 2005.6.7, 2009.6.30)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6.7)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2009.6.30)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6.7)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2005.6.7)
3.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7)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6.7)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6.7)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6.7)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종류, 시설개요을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6.7)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6.7)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8.16)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8.16)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30)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고흥군 조례 제450호 「고흥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79.01.05 조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조례」 제450호의 「토지등급 평가자문위원회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1979.04.30 조629)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01.16 조6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 (1982.03.02 조7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4.15 조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5.26 조8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5조2 제15조3의 규정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2.10.13 조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26 조859)
이 조례는 1983년 11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2.03 조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6.01 조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1.18 조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 심의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 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부 칙 (1988.05.13 조11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등) 이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목적세조례」(제496호)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07.11 조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01 조119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12.30 조1266)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8 조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08 조1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 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1.12.30 조1389)
①(시행일) 이 조레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4.07.18 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13 조1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18 조1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조15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06.25 조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16 조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6 조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0 조16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여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05.24 조17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 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7.28) 조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0 조1753)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1.01.08 조17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의2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03.19 조17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조례 제1753호 「고흥군세조례」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며, 동항 제1호 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한다.
부 칙(2002.05.04 조18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05.30 조1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8.16 조1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 승계취득시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6.07. 조19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04.21 조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 2 및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06.28 조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조200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6.30 조20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