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조례17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ㆍ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별표1)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09.02. 조례175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융자사업
2. 영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
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계승을 위한 연구, 경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복 등 지업지원
6. 기타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관리 평가와 우수업소 시상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
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
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조례1754> <개정 2009.12.30. 조례1969>
④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융자계획 수립)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
음식점ㆍ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순창군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
는 자로 한다. <개정 2005.09.02. 조례1754>
제8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
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자금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
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1. 당연직 :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장류식품사업소장, 군의회 의원(1인)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0. 조례1969]
제1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
다.
부 칙 <2005.09.02 조례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6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3항중“장류식품과장”을“환경위생과장”
으로, 제13조 제2항 제1호“장류식품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장류연구사업소장”을
“장류식품사업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