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1.18] <개정 2007.5.4, 2011.11.18>
제5조(해당 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8>
1. 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긴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구입, 임차
2.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3. 재난 예보·경보시설, 경고판,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보강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보수·보강
5.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6.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보수·보강
7. 영 제3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8. 인명 구조장비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1. 재난 원인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재해지도 작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8>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계양구 소속 국ㆍ실ㆍ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 5. 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11.11.18>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07.5.4>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구의회 및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4>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
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7. 5. 4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