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금의 관리힝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힝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힝운용) ㄹ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힝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힝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힝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힝
힝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힝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힝기금관리 금융기관은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의 융자규모는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
힝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7조의 자금의 종류별로 구분하
여 계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일시 차용하거나 유사한 사업은 통합 운
제15조제1항,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중 힝힝구금고와힝힝를 힝힝기금관리 금융기관과
제16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중 힝힝구금고힝힝를 힝힝기
제26조중 힝힝구금고는힝힝을 힝힝기금관리 금융기관은힝힝으로 한다.
제28조(기금의 운용계획) ㄹ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힝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힝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기금결산) ㄹ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힝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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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개정이유 힝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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