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
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
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1.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
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4. 법인의 정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등이 진행되어 세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
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
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구성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호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외부인사
4인을 포함한다)으로 운영한다.(본조신설 2004. 6. 4.)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 9.28.)(개정 2000. 5.19.)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
다.(개정 2000. 5.19.)(개정 2004. 6. 4.)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
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
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
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
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
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제13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
한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
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인
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
조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8.16.)
제18조(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
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
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10. 5.)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제19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매년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
제22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
제2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
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
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05. 5.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05. 5.31〉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
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05. 5.31〉
제24조(과세표준) <삭제 2006.5.12.〉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05. 5.31〉
제26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05. 5.31〉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
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개정 2001.10. 5.)〈개정 '05. 5.31〉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6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6조제1항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정 '05. 5.31〉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6.5.21)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개정 '05. 5.3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이
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05. 5.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제31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개정 '05. 5.31〉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 '05. 5.31〉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개정 '05. 5.31〉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개정 '05. 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05. 5.31〉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
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
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
제3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5. 5.3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4.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5.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6.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
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
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9.)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3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
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
제3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
제40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제41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
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4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
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7.19.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6.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28.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19.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8.16.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10. 5>
부 칙(2001.10. 5. 조례 제3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5. 9.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4. 조례 제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5. 31.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을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을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