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10.2.5.)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의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계양구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한다.
②기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한다.
③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한다.
④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⑦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 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처리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6.26)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2.5.)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