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ㄹ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힝운
용,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힝위원회힝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이하 힝사회복지협의체힝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제1항중 힝제3조제2호힝를 힝제3조제3호 및 제4호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힝5%힝를 힝100분의 2힝로, 힝연 15%의 연체이자를힝을 힝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힝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힝1에힝를 힝어느 하나에힝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중 힝제7조힝를 힝제6조제2항힝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제10조(감면 및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
제11조(종전 제10조) 중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힝를 힝사회복지협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