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운영을 제도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에 대한 평가) ① 공무원은 능력과 군정기여도 그리고 연공서열 등에 의하여 평가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그 공무원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알게된 군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인사권의 행사) ①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되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의 시기)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인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3. 3.31)
②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3.31)
③ 승진임용 심의규정(대통령 훈령 제48호 : 1982. 4. 3)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 임용 심의위원회의 관장 사항
④ 충원계획, 보직관리기준 및 인사관련 조례규칙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
⑤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9조(서무) 인사위원회의 서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한다. (개정 2003. 3.31)
제10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군수가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승진임용방법) ①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능력과 군정기여도에 의하되 연공서열을 적절히 조화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공서열 해당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배수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당해 직급 장기근속자이어야 한다.
③ 지방6급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전제로 한 직무대리 발령은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에 의한 승진배수 범위이내의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연간예상결원의 일정률을 시험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수직승진제) ①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분야 또는 업무상 유사성이 있는 분야내에서의 수직승진을 시킬 수 있다.
② 수직 승진제는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과 제18조에서 말하는 특수분야는 기술직, 전산업무 등 장기근속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제15조(삭제 1998. 12. 18) 제15조(삭제 1998. 12. 18)
제17조(삭제 1998. 12. 18) 제17조(삭제 1998. 12. 18)
제18조(특수분야 근무자 관리) 특수분야에 근무자는 전문지식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 근무후 가급적 당해 분야에서 승진한다.
제19조(군본청 전입) ①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임용한다. (개정 1998.9.12, 1999. 6. 11)
② 읍면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군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군 전입고사(소양고사), 교육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가점성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전입후보자 명부에 의한다.(개정 1999. 6. 11)(개정 2003. 3.31)
③ 제1항 제2항 해당자중 징계처분을 받고 사면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직위해제처분자,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든지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교육기간중 태도가 불량하거나 성적이 불량하여 1회이상 낙제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④ 읍면장은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군 전입 대상자를 문서로 추천하되, 군근무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임용방법) 읍면공무원의 군 전보임용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의하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는 다음의 배수범위내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1997.2.6 규칙 제822호)
제21조(평정기준 및 명부작성등) ① 명부작성에 필요한 평정기준은 근무성적 평정, 전입고사평정, 교육훈련 성적평정, 근무경력평정, 가점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3.31)
② 평정 및 명부작성시기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평정 작성한다.
③ 제2항의 정기평정 및 명부작성은 매년 5월말일을 기준으로 평정하여 익월 15일까지 작성한다.
④ 제2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이후 군에 결원이 발생하여 전보임용하고자 할 때,변동이 평정항목에 한하여 수시평정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명부의 조정 또한 같다. 다만, 수시평정의 경우 제19조 각항의 제한기간은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명부작성 및 평정방법) ① 명부는 군전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읍면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35점, 전입고사 평정점 20점,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15점, 근무경력평정점 20점, 가점 평정점 1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하여 100점만점으로 고순위자순으로 별지1호서식에 의거 자치행정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2003. 3.31)
②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입고사 미시행으로 평정점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3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근무경력평정점, 가점평정점을 합산하여 평정 작성한다. 다만, 전입고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미응시자는 전입고사 성적에 한하여 0점으로 처리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2003. 3.31)
③ 제1항의 각 평정점의 산정기준과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1조 제4항에 의거 조정하거나 보완하였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4조(동점자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평정자가 결정한다.
제25조(명부의 공개제한등) ① 명부는 작성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②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전입규정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군수)가 전입시킬 수 있다.
1. 행정시책 유공자로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실과장의 추천이 있을 시
2. 7급 공채자로서 탁월한 군정업무 수행으로 읍면장의 추천이 있을 시
제27조(보직경로) ① 인사부서는 전보질서를 확립하고 예측가능한 전보를 위하여 보직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라 함은 군의 사무중에서 주민의 복리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8조(고려사항) 전보에 있어서는 실과별 정현원 직렬, 직급의 적정여부, 개인의적성, 전문성, 경력, 당해직급 근속기간, 보직경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권한)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 타부서로의 전출대상자나, 평소 금품과 관련하여 소행이 좋지 않은 공무원, 문제야기 우려자
제30조(자기평가서 제출) 6급이하 공무원은 자기반성과 희망사항 등을 별지 2호서식에 의해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1회(상반기 근무평정일 기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승진자 전보) ①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군본청, 사업소(이하 본청이라 한다) 읍면간 승진기회의 균등여부를 위하여 본청에 근무하는 8.7급 공무원을 7.6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에 해당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동일 직위간의 전보) ①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직위 2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직위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임용 및 근무 기준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6급이하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자기평가서를 통한 효율적인 보직 부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순환보직)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34조(금품관련자) 이 규칙 시행이후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당해 직렬이 있는 최하부기관으로 전보조치 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고 사면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직위해제처분자는 본청진입 또는 도전입대상자 추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읍면장 보직관리) ① 읍장 보직시에는 현직급 5급공무원중 다음 기준에 의하여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② 면장보직시에는 다음 우선기준에 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2. 희망자가 없는 경우 5급공무원중 지역연고, 직무수행 능력등을 감안한 적임자
3. 인사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급 심사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보직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31)
③ 실과사업소장이 읍면장으로 전보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내 실과 사업소장으로 순환 보직하여야 한다.
제36조(실과장 보직관리) 본청의 실과장에는 다음 우선 기준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통솔력 등을 고려한 실적위주의 보직
제38조(특수기술직, 기능직공무원) 제38조(특수기술직, 기능직공무원)
①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원의 충원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의하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원이 불가능하거나 결원직에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별정직공무원) ① 별정직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별정적으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결원 발생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담당할 업무와 관련있는 학교, 학과졸업자 또는 경상남도지사(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시험 합격자로 충원한다.
③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과 기준을 정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과정의 적용범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의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6월이상국외 훈련과정이수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대상자 선발) 중견간부 양성반 입교대상자는 6급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추천한다.
제42조(교육성적우수자 우대) ① 중견 간부양성자반 수료자중 교육성적 우수자는 입교전 직위보다 상향적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배수 범위내인 자일 경우 타에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6개월이상 국외훈련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문분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야에 보직한다.
제43조(교육성적불량자 조치) 각급 간부양성과정 입교자가 수업태만으로 성적이 불량하거나 퇴교 조치되었을 경우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다.
제44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종 간부양성과정 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천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임용요건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6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시에는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한다.
제47조(비위 문책사항 기록관리) ①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타 직위로 전보시에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징계절차에 의한 처분내용은 징계난에 기록으로 제외됨)
② 제1항의 기록내용은 본인의 비위 벌금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물의가 야기된 사항등으로 경고 훈계, 또는 타직위로 전보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한다.
제48조(기타사항) 임용기준 및 근무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위에 대하여는 각종 예규 지침등을 준용한다.
제49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당해년도에 시행한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 4】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응시수수료)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군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신설 2003. 3.31)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52조의2(응시결격사유등) 신설 2003. 3.31)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53조(응시연령) 개정 2003. 3.31)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를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 회의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5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 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6)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사의 경우 : (별표 5)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사의 경우 : (별표 6)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55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3.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 3.31)
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31)
제56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가산한다. (개정 2003. 3.31)
제5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58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의2(서류전형 기준) 신설 2003. 3.31)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신설 2003. 3.31)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1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0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59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을 제외한다)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3. 3.31)
③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11】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31)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 기준과 추진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5】및【별표 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 5】및【별표 12】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13】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 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개정 2003. 3.31)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60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7]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2003. 3.31)
제6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6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ㆍ조무직렬ㆍ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62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신설 2003. 3.31)
제62조 제1항 제3호,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10】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별표 9】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별표 14】와 같다.
제6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규 임용 후보자 등록(별지 제8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6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 임용) 제68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ㆍ면의 숙직실시등에 지장이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1997.2.6 규칙 제822호)
제70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3. 3.31)
제70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신설 2003. 3.31)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7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제7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 2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별표 17】과 같다.
제73조(도서, 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읍ㆍ면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31)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74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7조(삭제 2003. 3.31) 제77조(삭제 2003. 3.31)
제78조(정부포상추천 절차)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정부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① 당기 포상대상자의 추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추천요구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2배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후 적격자를 결정한다.
제79조(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실과장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80조(공개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공개로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정부포상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은 실과, 사업소, 읍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고충상담방법) 인사고충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담, 전화, 인사고충 진정서등의 방법에 의하여 인사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82조(고충사항보고) 인사부서는 인사고충 사항을 취합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견통보) 인사부서는 인사고충진정서를 접수하면 이를 성의있게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진정 공무원에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합천군인사관리규정(1982.8.25 훈령 제79호) 합천군 읍면공무원 본청 및 사업소 전입규정(1993.11.10 훈령 제154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7. 2. 6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9.12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31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18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6.11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31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