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오수를 침전 분해등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합병정화조"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오수를 침전·분해등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정화조"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분뇨등처리 기본계획) ①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이 시.군의 폐치.분합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지정) 시장은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역등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5조 <삭제 1999.04.15.>
제6조 <삭제 2000.06.23.>
제7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오니 청소대행)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분뇨등의 재활용신고에 따른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0조의 설치·관리기준에 의한 처리과정에서 주위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제9조(수거식 화장실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수질오염 또는 시민정서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제10조(오수처리시설의청소) ①시장은 법 제9조 및 제9조의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②시장은 청소시기 도래 15일전에 청소기간, 청소업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청소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청소 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청소 촉구통지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이 경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에는 시장직인을 날인하여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우송엽서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 수수료는 별표2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9.04.15.>
제12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의 신고) 제11조에 의거 청소를 대행하는 정화조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이 법에 정한 설치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13조 <삭제 2000.06.23.>
제14조 <삭제 2000.06.23.>
제15조 <삭제 2000.06.23.>
제1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04.15.>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오수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벌표1과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오수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에 합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징수한다. <개정 1999.04.15.>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 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로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표 3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교부)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00.06.23.>
제21조 <삭제 2000.06.23.>
제2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등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육제한지역의 범위)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사육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④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육금지조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 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1999.04.15.>
제26조 <삭제 1999.04.15.>
제27조 <삭제 2004.12.30.>
제28조 <삭제 2004.12.30.>
제29조 <삭제 2004.12.30.>
제30조 <삭제 1999.08.28.>
제31조 <삭제 2004.12.30.>
제32조 <삭제 2004.12.30.>
제33조 <삭제 1999.08.28.>
제34조 <삭제 2004.12.30.>
제35조 <삭제 1999.08.28.>
제36조 <삭제 1999.08.28.>
제37조 <삭제 1999.08.28.>
제38조 <삭제 2004.12.30.>
제39조 <삭제 1999.08.28.>
제40조 <삭제 1999.08.28.>
제41조 <삭제 1999.08.28.>
제42조 <삭제 1999.08.28.>
제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4조(의견진술) 시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제4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영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한다. <개정 1999.04.15., 2001.03.12.>
제47조(이의제기등)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0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강제 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04.15.>
제4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순천시로 귀속한다. 다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5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등을 별표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04.15.>
제51조 <삭제 1999.04.15.>
제52조(권한위임) 시장은 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하수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08.28.>
제5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다. <개정 1999.04.15.>
제5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및 승주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고시.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0조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3호, 1999.0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채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50호, 1999.0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53호, 1999.08.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
13. 순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위생환경사업소장"을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14.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38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3호, 200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4호, 2004.12.30>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빛관리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7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