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힝영업자힝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와 법위 내에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2. 힝시설개선자금힝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힝
보수에 필요한 기계힝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
2.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힝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 전액과 전년도 과징금귀속분 적립원금의 10%범위 안에
힝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 적립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힝구청장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힝법시행령힝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2의4호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융자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