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힝법힝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
(이하 힝기금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힝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설치) ㄹ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
힝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힝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힝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힝관리) ㄹ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힝구청장힝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힝관리
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힝기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이하 힝구금고힝라 한다)에 예치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ㄹ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힝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힝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ㄹ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
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힝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힝구힝라 한다)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힝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ㄹ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힝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힝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회의) ㄹ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제15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ㄹ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힝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
힝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힝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ㄹ구청장은 구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제20조(자금대출) ㄹ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
제21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ㄹ구금고는 융자지원상황,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힝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제22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구금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
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ㄹ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
힝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
계연도 6월말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힝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