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종사자들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 공직자의 행동을 실천)
제4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휴무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제와 문서처리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2.04.21.>
②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구분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슬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 2(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 3(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진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 2(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0.18.>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79.10.18., 1982.04.21.>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도지사는(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장 이하 같다)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2.04.21.>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도지사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