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금의 관리힝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힝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힝운용) ㄹ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힝구청장힝이라 한다)은 기
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힝운
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힝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힝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
힝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힝
힝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힝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힝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
제17조제1항중 힝힝구금고와힝힝를 힝힝기금관리 금융기관과힝힝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중 힝구금고힝를 힝기금관리 금융기관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제1항힝제2항 및 제22조중 힝힝구금고는힝힝을 힝힝기금관리 금
제20조제2항중 힝힝구금고로힝힝를 힝힝기금관리 금융기관으로힝힝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4조(기금결산) 제24조(기금결산)
제24조(기금결산) ㄹ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힝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ㄹ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힝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힝힝구의회힝힝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심의힝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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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개정이유 힝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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