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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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 부평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부평구 공고 제2019-101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1월 17일 |
1 /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