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05. 3. 2>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와 법위 내에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3. 2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⑤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 적립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
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
제10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3. 26>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
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4>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15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법 제71조제3항제7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2의4호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제16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융자대상으로 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융자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제17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서 내
용을 면밀히 검토·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기금관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②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
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
제20조(자금대출) ①기금관리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③대출절차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1조(융자지원사항보고 등) ①기금관리 금융기관은 융자지원상황,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기금관리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
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제24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6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4.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