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법」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06조“로 하 고, 제2조제2항중“「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③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중“「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으로 한다.
④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⑦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
⑧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2014.8.20.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