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에 의거 설치하는 군립추모공원(이하"추모공원"이라 한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2. 추모공원 내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의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기금은 추모공원 착공 당해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연도별로 5억원을 출연한다.
③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추모공원 착공 다음해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금 운용계획) ①군수는 대상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당연직위원은 추모공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들과 대상마을 이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추모공원 소재지역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은 대상지역 마을대표 및 직능단체등 분야별 대표를 위원장이 위촉 선임한다.
⑤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이 2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사 정족수) 제14조(의사 정족수)
제15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심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수립 통보)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영계획수립 완료시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은공사의 실적비로 하고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4.10)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 및 성과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