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 9. 28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