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
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
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
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제8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
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
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
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
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
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써 같
은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
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
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법 제28조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
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14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
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
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
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
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
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제18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
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
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
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제20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
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제
1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
제20조의2(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규정의 지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규정
에 불구하고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을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업용 토지(건설중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
제2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제23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
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
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
직할시중구의회" 또는"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1.10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4.15 조례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3.18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2.31 조례 제4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3.16 조례 제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500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2.24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25 조례 제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8.9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7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1 조례 제5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도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8.8 조례 제5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2.30 조례 제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3.13 조례 제5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5.10 조례 제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4.1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5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9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20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2조제1항은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5. 1.15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11 조례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7.5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5.15 조례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2.28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6.0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3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5.29 조례 제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1. 1 조례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5.31 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0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