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개정 2008.01.10)
② "은닉자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8.01.10〉
1. 「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신설 2008.01.10〉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신설 2008.01.10〉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써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 〈신설 2008.01.10〉
제3조(지급대상) 시장(구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하였거나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 (개정 2008.01.10)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시민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다만,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4.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01.1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설 2008.01.10〉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08.01.10)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8.01.10)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8.01.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8.01.10)
제5조 〈삭제 2008.01.10〉
제6조(지급한도) ① 포상금은 제4조의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1건당 30만원, 월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1건당 300만원,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10)
②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중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매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구는 구청장)은 세입징수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 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간사) 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7)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 및 한도액을 심의·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정 및 지급) 시장(구는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① 시장(구는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구는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수당) 시장(구는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원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1.10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