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제1조(목적) 시민에 대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제2조(용어의 정의)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제2조(용어의 정의) 경우의"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시장(구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지급대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지방세 미수금을 징수하였거나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시민
3.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의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4.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시장(구는 구청장)은 제3조제3호의 결손 처분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된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년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10
2. 소멸시효 잔여년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년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6조(지급한도) ①포상금은 제4조 및 제5조의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제6조(지급한도) 개인별 1건당 30만원, 월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6조(지급한도) 개인별 1건당 300만원,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중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매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제6조(지급한도)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시장(구는 구청장)은 세입징수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고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부서의 장이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위원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간사) 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제9조(간사)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제9조(간사)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 및 한도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액을 심의·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포상금 지급신청) 에 의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제11조(포상금 지급신청)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정 및 지급) 시장(구는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제12조(심사결정 및 지급)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제12조(심사결정 및 지급)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①시장(구는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3조(환수)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제13조(환수) 미치지 아니한다.
②시장(구는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제13조(환수)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수당) 시장(구는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4조(위원수당) 「수원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8.17 조례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2 조례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2.28 조례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8.31 조례제2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