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에
제1조(목적)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지방세 미수금을 징수 또는 납부를 유도하여 납부토록 한 공무원 및 위촉받은 시민
(개정 2003.12.22) (개정 2006.02.28)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시민
3. 창안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
4. 결손처분된 체납액중 소멸시효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신설 2003.12.22)
제3조(지급구분) ①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제3조(지급구분)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
제3조(지급구분) 할 수 없다. (개정 2003.12.22) (개정 2006.02.28)
②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중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매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제3조(지급구분) 없다.
③ (신설 2003.12.22) (삭제 2006.02.28)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은 시·구에 설치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별지 제1호 내지 별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시민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할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결정 및 지급)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지급
제5조(심사결정 및 지급) 수 있다.
제5조의2(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5조의2(환수)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2(환수) (신설 2003.12.22)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제5조의2(환수) 여야 한다.(신설 2003.12.22)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세입징수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위하여 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원중 세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8.17 조례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2 조례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2.28 조례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