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 라 함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어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매립용쓰레기" 라 함은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대상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소각용쓰레기" 라 함은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각대상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제5의 2(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04.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02.04.25〉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신설 2002.04.25〉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02.04.25〉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신설 2002.04.25〉
제5조의 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04.25〉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별표 1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04.25〉
제6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 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9)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계획
11.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 할 수 있으나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전년도 평가실적 성과 분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유자격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제9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활용하여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 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품 수집의욕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사례를 선별하여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⑥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 매립용 쓰레기, 소각용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방법에 대하여는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3.06.10)
제11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가연성, 불연성)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 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 <2000.02.29.>
제1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2.04.25〉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시키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음식물전용 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쓰레기를, 소각용봉투에는 가연성쓰레기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3.06.10)
② 쓰레기봉투의 문안, 색깔, 크기, 용량, 두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 및 탄산칼슘함량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 전면에 수원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수원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02.04.25)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연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1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3.06.10)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소량배출 건설폐기물(5톤 미만)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며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제외)을 수거, 운반,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과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한다. (개정 2001.11.19)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독립채산제지역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시 소요된 수집·운반비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의한 수수료 수입액에서 발생된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1.19)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2.04.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수원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수료 등 부과·징수 및 행정처분 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적용 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10.08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26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2.29 조례 제22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07.30 조례 제23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정하기까지는 종전의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부칙(2001.11.19 조례 제23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판매소의 재고량은 이 조례 시행일과 동시에 신규 쓰레기봉투로 환산하여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의 재고량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2.04.25 조례 제23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06.10 조례 제24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12.28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07 조례 제2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