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
자치단체 | 울산 동구 | 부서 | 동구보건소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16-597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29일 |
1 /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16 -호<br/>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br/> 「울산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br/>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2016년 9월 29일<br/>울산광역시동구청장 <br/>1. 개정이유<br/>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용어, 난해한 문장 등을 명확하고 쉬운 용어로 <br/>정비하기 위함임<br/>2. 주요내용<br/>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사항 중 상위법령에 근거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조제4호)<br/>-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br/>나. 알기 쉬운 용어 및 기능에 맞게 문구 수정(안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br/>- 의장 ⇒ 회장,부의장 ⇒ 부회장 <br/>- 회무를 총괄하며 ⇒ 사무를 총괄하며<br/>3. 관련법령<br/>?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br/>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br/><br/>5. 의견제출<br/>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참조 : 보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다. 기타 참고사항 등<br/> ※ 의견 제출할 곳 : 울산광역시동구 동구보건소<br/>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우편번호 44021)<br/> - 전 화 : 052-209-4121(FAX 052-209-4079)<br/>6. 참고사항<br/>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동구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br/> | |||
첨부파일1 |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