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관리 기금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2) (개정 2009.04.09)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3.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신설 2001.11.15〉
4.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지원 출연금 〈신설 2001.11.15〉
5. 벤처기업집적시설 건립에 필요한 출연금 〈신설 2001.11.15〉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09.04.09)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4.09)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9)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04.09)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정책국장 (개정 2007.06.27) (개정 2010.12.22)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업무 팀장 (개정 2007.0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수원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1.11.15) (개정 2009.04.09)
1.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개정 2001.11.15) (개정 2009.04.09)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으로서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개정 2001.11.15) (개정 2009.04.09)
3. 벤처기업으로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개정 2001.11.15)
4.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 2001.11.15)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때에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시장은 필요시 현지답사하여 해당 기업을 진단한 후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다.
제16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되, 기금조성규모,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각 각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때(개정 2001.11.15)
제18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15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2조 (내용생략)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9.04.09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행된 운전자금 융자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아직 운전자금 융자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운전자금 융자기간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적용을 신청한 업체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