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 부서에 비치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