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힝지방세법힝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
평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
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
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소유
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힝민법힝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힝의료법힝에 의한 의료업에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힝노인복지법힝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
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1.힝평생교육법힝에 의하여 인가힝등록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힝허가를 받아 설립된
5.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힝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힝교육기본법힝에 의한 학교를 설
치힝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힝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ㄹ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1.힝문화재보호법힝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와힝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힝문화재보호법힝및힝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힝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
힝힝문화재보호법힝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제9조(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힝주차장법힝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
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힝지방세법 시행령힝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
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0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힝주차장법힝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
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 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힝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힝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ㄹ공공단체힝주택건설사업자(힝부가가치세법힝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
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힝힝주택법힝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한 고용자 및힝임대주택법힝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
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힝연립주택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
만, 공동주택을힝임대주택법힝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
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힝임대주택법힝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힝공공단체힝주택건설사업자(힝부가가치세법힝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
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를 말한다)힝힝주택법힝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힝임
대주택법힝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힝임대주택법힝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2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ㄹ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힝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힝철도안전법힝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힝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힝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로써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간 미집행된 토지힝지상 건축물힝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힝지방세법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힝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힝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힝수도권정비계획법힝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
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힝주민등록법힝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
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
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힝지방공기업법힝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
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
하 이 조에서 힝지방공사 등힝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힝지방세법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
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힝항만공사법힝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
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16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힝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힝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
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힝지방세법힝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힝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힝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
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힝지역신용보증재단법힝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
제19조(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힝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힝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소기
업종합 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힝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힝화물유통촉진법힝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힝전쟁기념사업회법힝에 의한 전쟁기념사업
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1.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의
2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
2.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
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
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
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
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
3.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
시 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
시 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힝부가가치세법힝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힝지방세법힝제
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힝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힝
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
제26조(감면신청 등) ㄹ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
역시부평구청장(이하힝구청장힝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힝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힝결정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
여는힝지방세법힝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힝지방세법힝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힝(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힝(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