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2. 2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2.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제3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천원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