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
시부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
제4조(구성)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로 위촉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행정
국장, 도시관리국장, 6급이상 여성공무원 및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5인으로 하
되, 그 중 1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5조(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제6조(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주사로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
제8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인천광
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
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
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및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
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제12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
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
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13조(응시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
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 승
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제1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서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
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8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
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9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제20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 인
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21조(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 중 [별표 8-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
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
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
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제23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
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
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
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3] 및 [별표 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2]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기능7급, 기능8급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3]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년 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제2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
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제25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 중 라목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
제2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5조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
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
제2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 제1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
용 또는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29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지방공무원 임용
령」[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3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승진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력의 균
형 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기관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조정배정 등 인사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제34조(승진심의 등) ①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②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
용령」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③우대·근속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
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
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
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 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
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38조(순환보직)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
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
1.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직위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
보 및 전출의 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
4.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
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장애자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
②동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시 근무경력·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39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자
제40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무기간은 보직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월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당해 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
제41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과 같다.
제42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구청장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
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
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구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경력, 결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
식 및 자격증소지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용한다.
제43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
제44조(기본원칙)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공
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보직관리) 일부 특정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경력·전공·본인희망 등을 고려
제46조(승진 및 평정) ①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 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업무실적 등
②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
제47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
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
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
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조건 이외에
제50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시켜야 한
제51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
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
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 한다.
제52조(기타사항)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3. 17 규칙 제6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8. 10. 17 규칙 제7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