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
2. 모범업소 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
3. 우수업소 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5. 육성자금 이라 함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
③기금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
⑤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
4. 남구의회(이하 구의회 라고 한다) 소관(관련)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호선
한다 .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1.10.31〉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8조(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제9조 삭제 〈2003. 5. 30〉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 〈개정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1.10.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남구 관내에서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
하여는 융자금의 반환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
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
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④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 <제672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산업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