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 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여비규정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