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라 가평군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평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업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패전력을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자격에 적합한 사람에 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6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및 국세청에서 발행한 성실납세자 무료주차 안내 스티커 부착 차량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5ㆍ18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10.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의 차량(1회에 한함)
11. 그 밖에 공원의 보호 또는 계도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할 경우 또는 공원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징수위탁) ① 군수는 공원을 탐방하는 사람의 편익과 시설사용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1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의 만료 또는 점용폐지의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군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립공원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2. 제19조에 따른 점용료 등
제25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운영ㆍ관리, 공원구역 안의 주민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① 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공원시설로 설치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수도 등의 관리는「가평군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관광지입장료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1항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제2항중 "만 13세"를 "13세"로 하며, 제2조제4항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부 칙(200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