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며, 이중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별표1〕과 같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이라 함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특수차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24.>
제4조(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②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제6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제7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종류·재질·제작·공급·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②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1.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2(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할인)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통합부과할 경우에 납부자에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5퍼센트 할인하여 고지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정읍시 계좌로 매월 자동으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자동 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을 납부일로 본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에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5퍼센트 할인하여 고지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의 계좌에 잔고 부족 등으로 인출이 불가하여 4회 이상 체납되었을 때에는 요금의 계좌이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할인 전 요금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 고지한다.[본조 신설 2009.12.24.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1종의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2.24.
제2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정읍시세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09.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