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제1조(목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 "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 조례 제2항 중 "행정
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
7.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 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동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 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