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목적)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
제2조(시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제2조(시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개정 2002.07.2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 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
2.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개정 2002.07.26)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
제2조(시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지정) 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07.26)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관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제4조(관리책임)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제4조(관리책임)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07.2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한다.(개정 2002.07.26)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
제10조(화재보고) 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07.26)
제12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
제12조(기부채납) 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
제12조(기부채납)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
제13조(매각신청)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2.07.26.>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제16조(교환)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01.09)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개정 1991.01.09)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
제18조(가격평정) 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제18조(가격평정)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가산금) ①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제18조의2(가산금) 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8.05.24)
제19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제19조(인계인수)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제19조(인계인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1.01.09)
제20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
제20조(등기수속등) 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제20조(등기수속등)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07.26)
제21조(매수신청) ① 국·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
제21조(매수신청) 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
제21조(매수신청) 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
제22조(신축등 신청) 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
제22조(신축등 신청)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등 재산종류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내용의 보존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2.07.26)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제25조(증감 이동보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25조(증감 이동보고)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25조(증감 이동보고)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차수재
제26조(차수재산) 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3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2.07.26)
②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2.07.26)
제29조(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
제29조(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8.05.2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영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의하여 도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의2(대부료등 감면신청)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조
제30조의2(대부료등 감면신청) 례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2(변상금 의견제출등) 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
제32조의2(변상금 의견제출등) 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2조의2(변상금 의견제출등) 제30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2.07.26)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개정 2002.07.26)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관사관리)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제34조(관사관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제34조(관사관리)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4조(관사관리)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
제35조(준용규정) 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수원시지방청사관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수원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05.24 규칙제078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1.01.09 규칙제0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17 규칙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4 규칙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9.16 규칙제12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4.10 규칙제1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3.03 규칙제1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26 규칙제1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