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정비힝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ㄹ구청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 힝현
수막 등힝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이 정비힝수거한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7의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힝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구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힝수거한 경우
2.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힝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현수막 등에 대한 1일 보상금 지급액이 1인당 2만원을 초과할 경우
4. 현수막 등에 대한 월 보상금 지급액이 1인당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힝현수막 등을 정비힝수거한 자가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정비힝수거한 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7]
정비힝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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