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
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
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
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
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
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3. 6)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
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
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
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
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3. 6)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
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
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
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같이 사용하는 경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람
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
3.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
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
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
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
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
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
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
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안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
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 3. 6)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
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
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
행령」제74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6. 3. 6)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
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
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
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
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분양·임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같
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
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
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
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 등 주
민공동체가 마을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제1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에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4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삭제 2006. 3. 6)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
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
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
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를 하고 설치
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해당년도 5월 31일까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
제17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제18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
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
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오랜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6. 3. 6)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
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
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
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
제22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
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에 따른 창고용에 직
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
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5조(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
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
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
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6. 3. 6)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
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
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6조(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목동지방산업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사람이 취득하는 해당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
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
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
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8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
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9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
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1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3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3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가평군
군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사람에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5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
제3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0.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31조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