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5ㆍ1〉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호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가구"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5.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7. 일부 제한지역에서 사육가능한 별표 2에 해당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이미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재ㆍ개축할 수 있으며, 축산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수가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
2.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예방하고 축사의 청결 유지
3.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