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기물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인근주택"이란 상대제한지역의 사육 제한거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 특구(「진안군 홍삼·한방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
③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가축 종별 사육제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육제한 거리 측정기준은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3. 소·말·젖소 : 200미터 이내. 다만 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100미터 이내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수 미만,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내에 가두어 사육 시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그 밖에 연구나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두 미만 사육 시
4. 상대제한지역 내 소·젖소·돼지·개·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는 20수 미만 사육 시
5.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개·닭·오리를 가두어 5마리 미만 사육 시
⑤ 상대제한지역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수리하거나 천재지변, 가축 전염병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인근주택 세대주의 동의 없이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부지면적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⑥ 상대제한지역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에는 인근주택 세대주의 100분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금지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 환경보전과 주민 보건위생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안팎의 청결유지
제5조 (단속 및 처분)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제19조 와 제20조를 삭제 한다.
부 칙 <개정 조례 제1906호 2011.4.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