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1.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계양구세를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
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
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을 인정하여 당해연도 부과 구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취해 재산을 압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 9.28.)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인천광역시계양구구세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영수책으로 현금을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 ("미등기 취득"이라 함
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
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징
다만, 타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 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를 통보에 의한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의3(지급심사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경영과장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
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제4조(대장비치) 구세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
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3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
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1에 의거 신청하여
제6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
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년도 예산이 부
②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당해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
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
제7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
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
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한 금액에 가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27. 조례 제1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1999. 9.28.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2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